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단체 압수수색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5 06 11:44
수정 2021 05 06 11:44
뉴스1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일 박 대표의 사무실 등 관련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해 왔다. 단체는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북 전단 살포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사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정부는 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제지해왔으며, 경찰은 지난해 박씨 등 탈북민단체들을 수사해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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