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업데이트 2021 07 13 14:44입력 2021 07 13 14:47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석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와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각각 친모와 언니로 각각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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