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저가 신고로 관세 등 탈세 대행업체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04 26 11:08
수정 2022 04 26 11:08
4개 업체 5년간 10억 4600만원 탈루
구매자 확인 안한다 악용해 부당이득
해외 판매자로 위장하는 등 치밀함
해외직구 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외국에서 생산된 삼성·LG 등 국내 브랜드 제품을 관세 등의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했다. 소비자에게는 세금을 받아놓고 정작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 때는 송장을 조작해 제품 구매 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대행으로 수입된 물품은 구매대행업체가 아닌 소비자 명의로 수입신고돼 세관의 단속이 어렵다. 소비자는 구매대행업체에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한 후 물품가격이 정상적으로 신고됐는지, 세금이 납부됐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더욱이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해외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하는가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명의를 바꾸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해외 직구가 늘면서 유사한 범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대행업체가 저가 신고로 관세·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부족세액 추징 등이 이뤄질 수 있기에 구입 물품이 세관에 정상신고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수입신고 내역은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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