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온몸 때리고 학대” 20대 부부…아들 학대로 1년형 추가
업데이트 2022 05 17 11:06입력 2022 05 17 11:06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29·여)씨와 그의 남편 B(28)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해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D군의 손바닥을 세 번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렸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35차례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통 일주일에 2∼3차례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 힘을 다해 C양을 20∼30차례씩 때렸으며, 2020년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C양은 지난해 3월 얼굴, 팔, 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올해 2월 1심대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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