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해녀 비양도 인근에서 물질하다가…

제주도 비양도 인근 해역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6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4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물질하던 해녀 A(69)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씨는 당시 인근을 지나던 어선이 구조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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