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난 간판 스트라이커, 대표팀 기둥 역할해야”

문경근 기자
입력 2025 06 22 20:18
수정 2025 06 22 20:20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황의조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에 이런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KBS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황의조는 총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내년 6월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비결을 전달해 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로 복귀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11월 불법촬영 의혹 등을 이유로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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