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에 나타난 2미터 사체…“멸종 위기, 부패 심해”

남방큰돌고래 추정 사체…불법 포획 흔적 없어

제주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갯바위에서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추정 사체. 자료 : 제주해양경찰서


제주도 해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인 남방큰돌고래로 추정되는 돌고래 사체가 제주도 해안에서 발견됐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동쪽 정자 인근 갯바위에서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해당 돌고래는 길이 255㎝, 둘레 136㎝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무게는 확인하지 못했다.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돌고래는 죽은 지 30일 이상 경과한 남방큰돌고래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법 포획의 흔적은 없었다.

해경은 돌고래 사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할 예정이다. 경찰은 남방큰돌고래나 상괭이 등 보호종 고래 사체를 발견할 경우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제목 참돌고래과 큰돌고래속에 속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남태평양 해역에 서식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해안에 서식한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는 길이 2.6미터, 몸무게는 230㎏까지 자란다. 등은 진한 회색을 띠고 배에 회색 반점이 있는 게 특징이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남방큰돌고래를 취약 등급의 바로 윗 단계인 ‘준위협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신도리 해역 등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포획·채취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권리를 보호하는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성사될 경우 남방큰돌고래는 국내 1호 생태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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