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사람이 썩었다” 구더기 사망 부사관 아내…폭행 피해 정황

권윤희 기자
입력 2025 12 14 11:52
수정 2025 12 14 13:45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됐다가 숨진 육군 부사관의 아내 A씨가 생전 폭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강남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A씨의 몸에서 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 전문의는 “A씨의 어깨나 배에서 욕창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피부 괴사가 일어났다. 아무리 짧아도 3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진행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깨 괴사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는데 ‘자상’에 의한 괴사로 추정된다. 흉부 CT에서 오른쪽 1번에서 6번까지 다발성 갈비뼈 골절 소견이 있는데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은 아니다. 특히 두꺼운 1번 갈비뼈가 심폐소생술로 골절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외력, 폭행의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도 “자료를 보면 A씨가 우울했을 가능성도 있고 공황 발작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거동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그가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자유 의지에 의해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파주시의 한 육군 기갑부대 소속인 B 상사는 지난달 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시신이 부패했다든지 개인위생이 결핍된 상태로 침대나 거실에서 대변을 본 환자 집에서 나는 비슷한 냄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났다. 환자가 있다는 안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침대 옆 1인용 소파에서 목까지 이불을 덮고 머리맡에 휴대전화 거치대로 얼굴이 거의 가려진 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전신은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상태에서도 대변을 보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구급대원에 따르면 A씨의 엉덩이와 배, 허벅지, 종아리 등 신체 전반에 괴사가 진행 중이었고, 부패한 곳마다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고 한다.
병원 이송 중 한차례 심정지 증상을 보인 A씨는 다음 날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후 병원 측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 B 상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일산 서부경찰서는 전직 지원교육 중이던 B 상사를 긴급 체포해 군사경찰에 신병을 넘겼으며, 육군수사단은 그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남편 “아내 상태 몰랐다” 혐의 부인전문가 “살 썩는 냄새 진동했을 것”전기·수도 사용량 급증 의문점 지적
하지만 B 상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급대원은 “당시에 남편한테 여러 차례 물은 결과, 3개월 전부터 괴사가 되면서 구더기가 나왔다고 말했다”라고 말했으나, B 상사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구급대원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병원에서 아내의 몸 사진을 보여줬을 때도 B 상사는 ‘검게 된 다리를 봤지만 그저 씻지 않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아내가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아내 상태를 전혀 몰랐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내의 이불을 바꿔주고, 아내의 방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아내의 상태는 몰랐다는 B 상사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소 3개월 이상 괴사가 진행되어 구더기가 살을 파고들 지경이 될 때까지 아내의 몸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강 전문의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을 것이다. 바닥은 A씨가 흘린 진물로 새까맣게 변했는데,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 못하기 쉽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A씨가 계속 변이 나왔다는 건 계속 먹었다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음식물은 꾸준히 공급해줬을 것이다”라고 짚었다.
유 교수는 “또한 전신이 구더기로 뒤덮인 A씨가 이불을 목까지 뒤집어쓰고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 상사는 ‘아내가 섬유탈취제와 인센스 스틱을 사용해서 (살이 썩는 냄새를)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방송은 A씨의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으로 추측되는 8월은 무더위로 인해 악취는 빠르게 더 멀리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시기 거주지의 전기 요금과 수도 사용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이상할 정도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은 “수돗물은 4인 가구가 써도 한 달에 18~20t 정도를 사용하는데 2인 가구가 한 달에 40t 이상을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루 종일 물을 틀어놨다든지 그랬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남편, 평범한 일상생활…처가와도 태연히 대화“정서적 학대 가능성”…유기치사, 최소 징역 3년
그 사이 아내의 상태는 계속 악화했지만 B 상사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평범한 일상을 영위했다. 아내는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편지로 호소했으나 B 상사는 친구들에게 부쩍 연락을 자주 하고, 아내 사망 10여일 전 장모가 보낸 홍어에 극찬을 쏟아내는 등 태연하게 생활했다.
이에 대해 최이문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내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굉장히 이상적인, 아내를 생각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인들은 평소 A씨와 B 상사 사이는 돈독했으나, 남편의 음주가 부부싸움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B 상사가 평소에는 얌전하지만 때론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폭음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진급 이후 외부 모임이 많아졌으며 이에 아내인 A씨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사건 전반에 대해 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 “수평, 평등적인 관계가 역전됐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문제와 아내에게 있던 심리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관계 역전 이후 남편이 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물리적, 폭력적인 형태로 나아갔을 수도 있다. 폭력에 버금가는 언어적, 정서적인 학대가 일어날 경우 상대방은 무척 심한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내가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인 남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리적 가스라이팅 상태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압박,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 상사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는 몰랐다고 하는 게 제일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강석민 변호사는 설명했다.
다만 “법의학적으로 괴사가 발생했던 시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피의자가 사실 3개월 전에 구더기를 봤다고 말한 응급대원의 진술까지 합쳐지면 상당히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감경될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이고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 변호사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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