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착한 사위’로 칭한 살인자… 유서에 남겨진 결정적 실수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정연호 기자
입력 2026 01 02 14:41
수정 2026 01 02 14:41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시리즈는 굵직한 사건현장을 누빈 베테랑 현장 기자인 유영규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범죄는 흔적은 남기다’ 연재물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0년 9월 20일 밤 10시, 굳게 닫혀 있던 노래방 문이 5일 만에 열렸다. “어머니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딸의 다급한 신고로 119 구조대가 문을 개방했을 때, 지하 노래방 특유의 곰팡내 사이로 비릿한 부패취가 섞여 나왔다.
내실에서 발견된 노래방 여주인 A씨의 시신은 언뜻 보기에 전형적인 자살처럼 보였다. 좁은 방에 반듯하게 누운 시신, 그 곁에 놓인 빈 소주병 두 병, 그리고 타자로 정갈하게 작성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까지. 유서에는 “빚 때문에 힘들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신변 비관 내용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시신 옆에는 피 묻은 부엌칼이 놓여 있었고, A씨의 왼쪽 손목에는 주저흔으로 보이는 자상이, 가슴에는 치명상이 남아 있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문은 잠겨 있었다. 모든 정황이 ‘삶을 비관한 여주인의 극단적 선택’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건은 그렇게 단순 변사로 종결될 수도 있었다. 형사들의 눈에 들어온 미세한 ‘부조화’들이 아니었다면 말이다.
위화감이 든 현장에서 발동한 베테랑 형사들의 ‘촉’현장을 살피던 베테랑 형사들은 직감적인 위화감을 느꼈다. 4.5cm 깊이의 가슴 자상은 심장을 찌를 정도로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주변 바닥이 지나치게 깨끗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스스로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를 정도라면 현장은 비산된 혈흔으로 낭자해야 했다. 그러나 현장은 마치 누군가 걸레질을 한 듯 말끔했다.
과학수사팀이 루미놀(혈흔 반응 시약)을 뿌리자, 감춰졌던 진실이 푸른 형광빛으로 떠올랐다. 바닥 곳곳에서 누군가 피를 닦아낸 흔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피를 닦고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타살의 강력한 징후였다.
더 결정적인 모순은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됐다. A씨는 가슴에 깊은 칼 찔림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에는 칼이 통과한 구멍이 없었다. 검은색 치마 역시 깨끗했다. 이는 명백한 결론을 가리켰다. 범인이 A씨를 살해한 뒤,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는 것.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세팅’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쐐기를 박았다. 손목의 상처는 살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만들어진 ‘사후 손상’이었으며, 가슴의 자창은 한 번 찔렀다가 뽑지 않고 다시 힘을 주어 찌른 잔혹한 확인 사살의 흔적이었다. 이 죽음은 자살이 아닌, 치밀하게 연출된 살인극이었다.
유서에 숨겨진 범인의 목소리수사팀은 범인이 현장에 남긴 가장 큰 단서인 ‘유서’를 프로파일링하기 시작했다. 범인은 피해자가 쓴 것처럼 꾸미기 위해 “컴퓨터를 못 해서 PC방 직원이 가르쳐 줬다”, “창피하니 빨리 가야겠다” 등의 구절을 넣어 현실감을 살리려 애썼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오히려 범인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었다.
유서는 기이할 정도로 특정 인물을 옹호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둘째 딸과 교제하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였다. 유서는 “B가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불쌍하다”, “너도 B가 마음에 있다면 꼭 결혼해라”, “아빠 돌아가셨을 때 B가 곁에 있어 주지 않았냐”며 집요하게 B씨와의 재결합을 종용했다. 죽음을 앞둔 엄마가 남기는 유언이라기엔, 특정 남성에 대한 호의가 지나치게 작위적이었다.
심지어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동기를 암시했다. “재산은 막내아들에게 주되, 둘째 딸이 함께 살며 챙겨주라”는 내용은, 둘째 딸과 결혼하여 그 재산을 가로채려는 범인의 장기적인 플랜이 투영된 문장이었다. 유가족들 역시 “평소 엄마의 말투가 전혀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유서에 찍힌 도장 또한 피해자의 것이 아닌 급하게 새로 판 막도장임이 밝혀졌다.
범인을 특정할 물증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피해자의 막내아들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갈 때 치마가 아닌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시신에는 치마가 입혀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바지를 입고 나갔다는 것이다.
가짜 유서가 가리키는 인물, 그리고 현장을 조작해야만 했던 이유. 모든 화살표는 단 한 사람, 둘째 딸의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를 가리키고 있었다.
삐뚤어진 욕망이 부른 비극
경찰에 체포된 B씨의 범행 동기는 황당하고도 잔혹했다. 그는 사건 발생 2주 전, A씨를 찾아갔다가 “내 딸 그만 쫓아다니고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라는 핀잔을 들었다. 자신을 사위로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배신감, 그리고 A씨 가족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탐욕이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다.
9월 15일, 그는 노래방에 침입해 A씨를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인근 ATM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그는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와, 강도 살인으로 잡힐 것이 두려워 현장을 자살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미 숨진 A씨의 옷을 갈아입히고, 바닥의 피를 닦아내고,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유서를 작성해 출력해 오는 기행을 저질렀다.
그의 대범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의 막내아들을 만나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잠을 잤다. 어머니의 소재를 걱정하는 아들을 위로하는 척하며 함께 노래방(범행 현장) 입구까지 가보는 연기까지 펼쳤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완벽하게 꾸미려 했던 유서가 결국 그를 잡았다. 국과수 감식 결과, 유서 용지에서 B씨의 ‘쪽지문(부분 지문)’ 두 점이 발견된 것이다. 소주병과 칼, 문손잡이의 지문은 완벽하게 지웠지만,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것이라 믿었던 유서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남긴 것이다. 재판부는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의 치밀함과 잔혹성, 그리고 반성 없는 태도를 엄벌했다.
이 사건은 범죄자가 아무리 현장을 조작하고 시나리오를 설계해도, 과학적 수사와 논리적 모순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범인은 피를 닦아내면 완전범죄가 될 것이라 믿었지만 루미놀 반응을 몰랐고, 옷을 갈아입히면 결박 흔적이 사라질 거라 믿었지만 청바지를 남기는 실수를 범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착한 사위’로 포장하려던 유서 속의 욕망이 수사관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단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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