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찍은 것” 숙박업소서 연인과 성관계 몰래 촬영한 20대 순경 피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2 23 19:24
수정 2026 02 23 20:10
사건 당시 경찰학교 교육생 신분
충주경찰서, 불구속 입건…혐의 부인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보관한 혐의로 20대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20대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물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고소로 조사를 받는 A씨는 “합의하고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순경으로 정식 임관했으며 오는 5월 졸업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호 주장이 엇갈린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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