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운전대 잡았다” 참사 막은 버스기사 사망…트럭서 빠진 바퀴 덮쳐

사고를 당한 버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시외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를 냈다.

18일 오후 3시 54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 차로인 무안 방향의 시외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사망하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앞유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다친 승객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사고는 70대 B씨가 몰던 화물차의 바퀴가 갑자기 이탈해 반대편의 버스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발생했다.

버스 운전기사 A씨는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갓길까지 안전하게 버스를 몰아 정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덕분에 2차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버스는 고양에서 군산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한편 현장을 수습했다.

사고 제보자는 “윙바디 차량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 고속버스 운전석 쪽을 친 사고”라며 “피해 버스 기사는 부상인 상황에서 갓길까지 차를 끌고 가 추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버스 기사가 크게 다치고도 갓길까지 차를 몰았다”며 “그의 의인과 같은 행동 덕분에 다른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묻고, 정비 이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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