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어묵 먹고 “계좌이체 했어요” 가짜 화면 ‘당당’…80차례 속인 단골女

100회 이상 방문한 손님, 실제 이체는 20회

가게에 100번 이상 방문한 단골 손님이 계좌이체를 한 것처럼 속여 80번 이상 무전취식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가게에 100번 이상 방문한 단골손님이 계좌이체를 한 것처럼 속여 80번 이상 무전취식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JTBC ‘사건반장’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어묵 가게를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여성 B씨가 꾸준히 방문해 올 때마다 어묵꼬치를 10개 이상 먹었다. 직원들도 모두 얼굴을 알 정도였다.

B씨는 지난 18일에도 가게를 방문해 어묵 13개를 먹고 음료수 2병을 마셨다. 1만 5000원어치였다.

그는 평소처럼 계좌이체 화면을 직원에게 보여줬는데 이상함을 느낀 직원이 확인해 본 결과 B씨가 보여준 화면은 실제 이체 내역이 아니라 미리 캡처해 둔 가짜 송금 화면이었다.

가게에 100번 이상 방문한 단골 손님이 계좌이체를 한 것처럼 속여 80번 이상 무전취식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JTBC ‘사건반장’ 캡처


A씨 측이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한 결과 B씨는 최소 100번 이상 가게를 방문했지만 실제로 돈을 보낸 것은 20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80차례 이상은 가짜 송금 화면을 보여주며 결제를 마친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이후 B씨는 A씨 가게를 또 찾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대금 미지급 행위 관련 112 신고는 지난해 13만 6835건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했다. 4년 전인 2021년 6만 5217건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절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처벌 수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다만 범행 의도가 명백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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