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에 돈가스 26장 담아가” 무한리필 식당에 ‘상상초월’ 손님…사장 ‘호소문’

“반찬통·일회용 봉투에 음식 반출 적발 잇달아”
“매장 내 취식 원칙…적발 시 경찰 신고할 것”

서울 구로구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이 올린 안내문(왼쪽)과 매장에서 판매 중인 돈가스.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의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이 음식 무단 반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안내문에서 “매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돈가스, 샐러드, 반찬 등을 외부에서 챙겨 오신 반찬통, 일회용 비닐봉지에 몰래 포장해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식당 측은 “이유를 여쭤보면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고 한다. 다 못 드실 것 같다는 분들이 돈가스를 12장씩 싸 간다”며 “현재 8리터 김치통에 돈가스 26장 싸신 분이 1등”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태까진 여러 이유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니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지 말라’ 경고만 드리고 해프닝으로 넘겼지만 안내문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겠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는 분은 카운터로 알려달라”고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식당 측은 “정말 사정이 힘든 고객이 계시다면 오후 1시 30분 이후 매장 방문해주시면 갓 튀긴 돈가스와 식사 대접해 드리고 돈가스 및 그날의 반찬들도 챙겨드리겠다”며 “저 또한 넉넉한 형편이 절대 아니다.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이다. 제발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식당은 돈가스와 매일 다른 반찬 7가지, 4종류의 음료까지 매장 내에서 무제한 취식할 수 있다. 지난달 2일부터 가격을 500원 인상해 현재 8000원을 받고 있다.

SBS 뉴스 캡처


식당 매니저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100인분 정도 팔았다’ 생각하고 정산해 보면 80인분밖에 돈을 못 받은 거다. ‘오늘 배고픈 손님이 많았나 보다, 많이 드셨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계속 그렇게 싸 가는 게 잡혔다”고 털어놨다.

특히 “한 손님이 배추 6포기 들어갈 정도 김치통에 돈가스 26장을 싸 가다 적발됐다”면서 “김치통도 어떤 용도로 썼던 것인지 모르고 찝찝하니까 그건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폐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매니저는 “저렴한 가격에 한 끼 잘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잘 차려놓고 아침부터 준비하는데 계속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자꾸 손해가 나니까 좀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무한리필 식당에 차려진 음식들은 식당 내에서 먹는 것이 원칙이다. 매장 내 음식들은 식당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식당 내 음식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식당 주인의 재산 즉, 형법에 기재된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절도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 남성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료수들을 가방에 담고 있다. 스레드 캡처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에 비치된 무료 음료를 커다란 쇼핑백에 쓸어 담아가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호텔 측은 “손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한 물과 음료를 대형 쇼핑백에 담아가는 상식 밖의 행동이 확인됐다.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을 공개한다”면서 “상식 밖의 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며 절도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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