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해달라”던 부모…양주 ‘학대 의심’ 3살 사인은 “두부 손상”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4 16 15:13
수정 2026 04 16 15:13
국과수 부검 결과 “두부 손상 및 장 출혈 흔적”
경찰, 친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 검토
경기 양주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 중 숨진 3살 아기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숨진 3살 A군의 부검 결과 “두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A군의 장에서는 오래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다만 국과수는 부검 결과만으로 학대로 인한 것인지는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연관성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광범위한 뇌출혈과 함께 온몸에 멍 자국이 가득했다. 특히 혈액 검사 결과 간과 췌장 수치가 정상 범위의 10배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군이 이송된 의정부시 소재 병원 응급실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고, 머리에 외상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일주일가량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가 이어졌다.
경찰은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이 중 친부 B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아이 사망에 따라 경찰은 B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할 방침이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쿵 소리를 듣고 가보니 경련하는 상황이었다”며 현재까지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 C씨 등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혐의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A군 숨지기 전 “연명치료 중단” 의사 밝힌 부모한편 수사당국에 따르면 A군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당시 부모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A군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자 의료진은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해 가족의 의사를 물었고, 이때 친모 C씨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피의자인 부모가 아이의 생존권을 결정하려 한다고 판단한 수사 기관은 즉시 친권 중지를 신청해 승인받았지만 A군은 지난 1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A군에 대한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한 차례 있었으나, 당시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신고는 중대한 학대 행위의 객관적 정황이 아니었다.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는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 확인할 수 없음’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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