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죽음 비관해 남편과 다투다 ‘독약 짬뽕’으로 살해한 50대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암 투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대·여)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씨의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A씨는 부부가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 내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하고, 남편 B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해 온 화학물질을 몰래 섞은 뒤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짬뽕 등의 음식을 먹은 뒤 함께 거주하던 고시원으로 돌아가 잠들었다가 다음 날 오전 8시 40분쯤 A씨가 구토를 하며 방에서 기어 나오자 고시원 이웃이 소방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편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했고, 119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고시원 방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몇 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딸을 먼저 보낸 A씨는 이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남편 B씨에게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초기 A씨는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또 A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에서 A씨가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됐다.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남편 B씨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는 장면이 나온 것이었다.

A씨는 그제야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같이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숨진 딸의 유골함을 차량에 실어 가지고 다니고, 고시원 내부에도 두는 등 항상 곁에 두고 그리워하는 모습 때문에 남편 B씨와 자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차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불안정해 법원에서도 구속을 결정했다”면서 “음식에 섞인 화학물질의 종류나 부부가 각각 섭취한 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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