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구실 못하게 할 거야” 10대 딸 성범죄 가해자 직접 응징한 대만 엄마 징역형

신진호 기자
입력 2026 05 24 16:29
수정 2026 05 24 16:29
대만의 한 여성이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또래 남자를 찾아가 폭행과 위협을 가하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현지시간) ET투데이, 중국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타이난지방법원은 공동으로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31일 저녁 타이난시 남구에서 벌어졌다. A씨는 검은 옷을 입은 신원 불상의 성인 남성 3명을 대동하고 10대 B군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으로 찾아갔다.
A씨가 B군을 찾아간 것은 A씨 딸이 B군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B군을 보자마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고 “따라오지 않으면 손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B군은 수적으로 열세인 데다 공포심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인근 창고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B군이 성범죄 가해 사실을 부인하자 A씨와 함께 나선 일행은 B군의 뺨을 때리고 폭행했다.
이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됐고 B군은 자백을 강요받았다.
A씨는 B군의 부모까지 현장으로 불러 “당신들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호통쳤다.
이후 B군을 무릎 꿇리고 직접 쇠파이프를 들고 내리쳤다.
또 손해배상 명목으로 120만 대만달러(약 5700만원)를 요구하며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성기를 잘라버리고 여기서 나갈 수 없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B군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각서에 서명했고 밤늦게서야 온몸에 상처를 입은 아들을 데려갈 수 있었다.
B군과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타이난지방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B군은 당시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이고 가해자인 A씨는 성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설령 범행 동기가 딸이 피해를 입은 것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리를 이끌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현재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면서도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가중 적용,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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