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었는데 시부모 왜 돌봐야 하죠?”…장례 끝나자 이혼하는 日여성들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5 27 15:43
수정 2026 05 27 18:43
일본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혼하는 ‘사후(死後) 이혼’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사후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배우자 부모의 봉양을 피하려는 사회적 변화가 꼽힌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사후 이혼은 2017년 4895건에서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3년 연속 증가해 2024년 4027건으로 집계됐다.
일본에서 사후 이혼은 본적지나 주민등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척 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해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배우자 사후에 언제라도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하고 배우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사후 이혼은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2010년대 중반 사후 이혼이 급증했던 배경으로 며느리들이 남편 사후에도 시부모 봉양이나 제사·묘지 관리 등을 떠안아야 했던 관행에 대한 반발을 꼽았다.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단절하려는 의도가 더 강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최근 증가세는 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배우자 사망 뒤에도 홀로 남은 시부모 부양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인구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을 가리키는 후기 고령자 수는 2024년 2069만명으로 20년 만에 약 1.7배로 급증했다. 노인들에 대한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사후 이혼을 주로 상담하는 나카자와 히사코 변호사는 닛케이에 “사후 이혼이 주목받은 2010년대는 이 제도를 처음 접한 이들이 주로 신고에 나섰지만, 최근 증가 추세는 실제로 부모 봉양에 직면한 이들의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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