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쥐처럼 매달려 25분”…15m 상공서 멈춘 놀이기구, 4억원씩 배상받는다 [월드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8 24 23:30
수정 2026 08 24 23:40
美 오리건 놀이공원서 기구 25분간 멈춰
10대 소녀 2명,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호소
법원, 각각 3억 8000만원 지급 판결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추면서 탑승객들이 약 25분간 공중에 거꾸로 매달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들 중 10대 소녀 2명은 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놀이공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두 소녀에게 총 55만 달러(약 7억 6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피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2년 전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사고를 당한 시트랄리 고메즈-살라이스와 에비 야노타에게 각각 27만 5000달러(약 3억 8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고는 2024년 6월 14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두 소녀를 포함해 약 30명이 ‘아트모스피어(AtmosFEAR)’에 탑승했다. 이 놀이기구는 회전하는 대형 진자 형태로 탑승객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이다.
그런데 놀이기구가 운행하던 중 갑자기 수직에 가까운 위치에서 멈췄다. 탑승객들은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약 25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부 탑승객은 비명을 지르고 울거나 구토를 했고, 의식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구조에는 포틀랜드 소방·구조대가 투입됐다. 구조대와 놀이공원 관계자들은 수동으로 놀이기구를 내려 탑승객들을 지상으로 안전하게 옮겼다.
“피가 머리로 몰리고 죽을 것 같았다”사고 이후 두 소녀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두 소녀는 현재 16세로, 사고 당시에는 각각 13세와 14세였다.
야노타 측 소장에는 사고 이후 멍과 통증, 어지럼증 등을 겪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불안 증세가 지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메즈-살라이스 역시 흉통과 공황,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두 소녀 측은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관리와 비상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두 소녀가 요구한 배상액은 총 200만 달러(약 27억 6000만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0대 2로 두 소녀의 손을 들어줬고, 각각 27만 5000달러씩 총 5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탑승객들도 별도의 소송을 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이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놀이공원 측 “모든 탑승객 안전하게 구조…안전 최우선”
놀이공원 측은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모든 탑승객이 안전하게 구조된 점을 강조했다.
오크스 놀이공원 측은 판결 이후 “놀이기구가 멈춰서는 안 됐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모든 탑승객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번 사건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이 최우선이며 앞으로도 놀이기구 제조사와 주 정부 검사 기관과 협력해 탑승객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사고 이후 해당 놀이기구에는 비상 상황에서 기구를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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