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졸피뎀 대신 처방받아 달라”… 재범 3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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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실형 선고… 법정구속은 안 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택시기사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제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 1개월분을 대신 처방받아 달라며 “택시비를 포함해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서귀포의 한 병원에서 졸피드정 7일분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처방 과정에서 해당 약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약을 수령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약속한 10만원은 마약류 매매대금이 아니라 택시비를 포함한 심부름 비용”이라며 “실제로 졸피드정을 전달받거나 소지하지 못한 만큼 매매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약을 수령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였던 만큼 이미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단지 B씨가 피고인에게 처방전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통해 졸피드정을 입수하려 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병원 의사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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