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약속 어기고 시장 교란”

김중래 기자
입력 2026 07 29 15:51
수정 2026 07 29 15:51
농식품부,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기준 가격 통지 통해 시장 질서 교란”
정부가 달걀 생산자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협회가 농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달걀 기준 가격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29일 민법 38조에 따라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된 행위,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때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협회의 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21일까지 협회가 계란 산지가격을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결정·통지한 것은 정부와 약속한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그간 달걀 생산가격과 수급 동향 등을 분석해 매주 농가에 적정 산지 가격을 전달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가격 전달이 사실상 산지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과징금 5억 94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주무관청인 농식품부에 설립허가 취소 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협회는 가격을 통제한 것이 아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해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판단으로) 협회의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한 위반행위임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농식품부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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