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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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자금액 20% 내 제한 방안 제시
거래비용↑…모의거래 제도도 도입
레버리지 배율 조정 법적 근거 마련

구윤철 (오른쪽 두 번째)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오른쪽 두 번째)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발 메모리반도체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국내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추가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총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액을 개인의 총 투자금액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외에도 과도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거래비용을 높이고 모의거래 제도를 도입한다. 시장 급변 시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으며 이를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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