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문어잡이 신고에 출동… 잡고보니 동료 해양경찰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제주시 한림항 연안서 허가없이 잠수 문어잡이 혐의 적발
제주해경 과태료 90만원… 서귀포 해경 직권경고·교양교육 처분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항 연안에서 허가 없이 잠수해 문어를 잡은 동료 해경을 적발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항 연안에서 허가 없이 잠수해 문어를 잡은 동료 해경을 적발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현직 해양경찰관이 허가 없이 수중레저 활동을 하며 문어를 잡다가 동료 해경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단속 주체인 해경이 스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 기강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사 A(40대)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항 연안에서 허가 없이 잠수해 문어를 잡은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적발됐다.

당시 수트를 착용한 채 바다에 들어가 문어 등을 채취하는 모습을 본 주민이 해경에 신고했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서 A씨를 확인했다.

적발 장소는 선박 통항이 잦아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해양레저허가 구역으로, 잠수나 수영 등 수중레저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마을어장 등을 침범하거나 수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무허가 해양레저 활동에 대해서만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씨에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고,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직권경고와 교양교육 처분을 내렸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A씨가 과거에도 한림항 인근에서 야간 잠수를 하며 전복이나 소라 등을 채취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했으며, 추가적인 불법 어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적발된 위반 행위는 무엇인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