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은 무장 폭동” SNS 댓글 쓴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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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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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등 지역에서 5·18을 맞이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1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화면을 갈무리해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 고발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5·18 관련 역사 왜곡은 희생자·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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