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학살’ 진실규명 재신청…3기 진화위, ‘외국인 조사’ 문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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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위원회 “외국서 발생한 외국인 사건” 각하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 대법원에 보충 서면

한베평화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이 3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베트남 학살 피해자들을 대리해  ‘베트남전 하미학살,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 9인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박다운 기자
한베평화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이 3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베트남 학살 피해자들을 대리해 ‘베트남전 하미학살,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 9인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박다운 기자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다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건이라며 각하했으나, 3기 위원회에서는 조사 개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베평화재단 등은 3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를 방문해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7인과 꽝응아이성의 프억빈학살 피해자 2인을 대리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3기 진실화해위에 ‘외국인 대상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사건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2월과 1966년 11월, 베트남 꽝남성의 하미마을과 꽝응아이성의 프억빈마을에서 파병된 한국 군인들에 의해 현지 민간인이 집단학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진실규명 신청에 참여한 응우옌 티탄(69) 등 하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 3명은 앞선 2기 진실화해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2기 진실화해위는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전쟁 시 발생한 사건은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결 끝에 각하했다. 이에 피해 생존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올해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가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들은 재신청에 나섰다. 최근 진실화해위는 하미학살 사건 관련 대법원에 제출한 보충 서면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적 해결과 함께 현행법 안에서도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꽝응아이성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들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앞서 2019년 4월 103명의 베트남전 피해자들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지만,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전투사료에 학살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3기 진화위 구성이 바뀐 만큼 올해 안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며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이 파병국가로서 베트남전 시기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을 조사하는 최초의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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