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안 돼도 법원에 기각 요구 가능…재판 중단 시도 늘 듯

서진솔 기자
입력 2026 07 30 16:39
수정 2026 07 30 16:47
‘형소법 개정’ 법조계 파장
‘중대한’ ‘현저히’ 등 기준 불명확
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은 불가피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자 법조계에선 자의적 법률 해석과 재판 지연 등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한 위법 수사’ 관련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검사의 기소 등 적법성을 문제 삼아 피고인들이 재판을 중단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할 때’이다. 이번 개정안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 제기됐을 때’ 등 두가지가 추가됐다.
공소취소가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거라면, 공소기각은 판사가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다. 공소기각이 되면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무죄’와 같은 효과가 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즉각 적용된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공소기각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에도 적용된다.
지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설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요청하면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 사례가 모여야 ‘중대한 위법 수사’가 무엇인지 판단 기준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지금은 위법 수사 정황이 나오면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배척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공소기각으로 공판이 중단될 것”이라며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공소취소는 극히 드물지만, 공소기각은 절차를 위반하거나 이중 기소일 경우 종종 선고된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는 2021년 10월 간첩 증거 조작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하면서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사법 전공 교수 62명은 이날 공동 의견서에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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