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내국세 20.79%, 누구를 교육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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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성장 숨은 공신 ‘교육교부금’
학령인구 급감에 축소론 나와
교육받을 권리 평생 보장돼야
‘모두의 교육권’ 논의 시작할 때

숨이 턱에 차서야 겨우 한 발을 뗄 수 있는 개혁들이 있다.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해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그런 자리에 섰다.

학령인구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으로 배 가까이 불었다. 학생 한 명 몫의 연간 교부금은 10년 새 625만원에서 1528만원으로 뛰었다. 이 재원이 늘어나면서 과거 학부모에게 은근히 요구되던 육성회비가 없어졌다. 학용품과 교구를 풍족하게 채우던 단계를 넘어 이제 학생마다 태블릿을 나눠 주고 교통카드까지 사준다. 그러고도 남으면 교육지원청 새 청사를 올렸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이를 ‘방만 재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정부는 1972년 교부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의 장관을 한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논의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오가는 이야기는 오래된 평행선 그대로여서다.

유아교육에도 교부금을 쓰자는 주장은 유보통합의 흐름 속에서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방향에 속도를 내자는 정도의 제안이다. 고등교육, 즉 대학에 투입하자는 견해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형평성 시비 때문에 제한적 시행에 그쳤던 카드를 보완 없이 다시 꺼낸 것에 가깝다. 교육당국의 새 용처 찾기가 여의치 않자 재정당국은 아예 내국세 연동 비율 자체를 낮추자고 나섰으나, 그 방안이 한국 사회의 오래된 정서에서 용인될지는 검증된 바 없다.

교육교부금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내국세 일정 비율을 교육에 먼저 떼어놓는 법제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간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교육열을 재정으로 뒷받침한 제도다. 이승만 정부가 반공만큼 문맹퇴치에 국력을 쏟고 박정희 정부가 경부고속도로와 소양강댐을 지을 돈보다 먼저 교육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한 결과로 나온 세제다. 당장의 식량보다 지식의 식량을 먼저 채우겠다는 건 가난했던 한국엔 도박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나라들도 이 담대한 세제만은 끝내 따라하지 못했다. 교부금 내국세 비율 조정이 우리 정서에 맞는지 의문스러운 건 그래서다. 고속도로, 항만, 반도체 공장마저 교육 예산을 빼내 지을 만큼 긴요한 건지 한국인이라면 쉽게 답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물어야 할 것은 20.79%를 몇 퍼센트로 깎을지, 기존 쓰임에서 부족한 곳을 더 발굴할지가 아니다. 이 세제를 만들었던 그때만큼 절실한 교육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더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 52.9세와 희망 근로 연령 73.4세 사이의 20년 공백, 그리고 정규직 궤도를 20대에 못 올라타거나 그 궤도를 한번 놓치면 좀처럼 돌아갈 수 없는 노동시장. 한국인의 생애를 조여 오는 모순들은 각종 자원을 학령기에 몰아쓰는 교육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필자는 지난 대선 무렵 40세 이상의 성인 국민이 직업 재교육, 정서적 회복, 관계와 건강의 재구성을 원할 때 국가가 3년 치의 교육과정과 비용을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제공하자는 정책 제안서 ‘세컨찬스’를 썼는데, 책의 제목을 이렇게 부연하곤 했다. 광복 이후 80여년 동안 한국인이 단 한 번도 보장받지 못한 권리, 그것이 세컨찬스라고.

지금 필요한 건 ‘모두의 세컨찬스’다. 아이나 부모 돌봄으로 몇 해를 비웠더니 기술이 낡아버린 사람, 숙련공으로 살아왔는데 그 산업이 사라진 40대, 자영업으로 버티다 폐업한 뒤 다시 이력서를 쓰는 50대의 이야기다. 궤도 이탈이 두려워 첫 직장에서 평생 버텨야 하나 막막해진 청년들에게 세컨찬스는 “40세까지만 버텨보자”는 숨통이 되고, 인공지능(AI) 재교육이 급한 기업들에는 활로가 된다. 중장년들이 세컨찬스로 직업이동에 성공하면, 그들이 떠난 자리에 청년 일자리가 열린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교육받을 권리에 연령의 벽은 애초에 없었다. 내국세 20.79%의 새 길, 기왕 숨이 턱까지 찬 김에 더 담대하게 접근해 볼 일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홍희경 논설위원
홍희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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