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확대 강행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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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
위인설법, 졸속 입법 부담 자초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없었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포함됐다. 일부 의원 안에 들어있었지만 전날 밤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처음 논의돼 졸속 추가 논란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재 형사소송법 327조에는 공소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등 6가지로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라는 두 가지 사유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재판지연 등의 부작용”을, 대검은 “판단과 기준의 모호성”을 이유로 각각 반대 의견을 냈으나 민주당은 개정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는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는 것이 야당의 비판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활용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공소취소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판례로 통제해 온 법리를 조문화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북송금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검찰의 조작수사, 표적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표적·위법 수사”를 이유로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거세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위인설법, 졸속입법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도 자명하다.

무엇보다 ‘중대한’, ‘현저한’ 등의 요건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높다. 수사 절차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더라도 다른 적법한 증거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까지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다. 위법수사에 대한 증거채택 배제를 넘어 공소 자체를 기각하는 과잉입법은 선진법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고 법치 훼손 논란이 심각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후유증은 고스란히 여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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