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초연금도 손볼 때가 됐다
입력 2026 07 31 00:23
수정 2026 07 31 01:03
고령화로 기초연금 지속 어려워
노인 70%에 일률 지급 방식보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활용 바람직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전체 노인의 70%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인빈곤율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인상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그동안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와 2024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때도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했지만 포함하지 못했다. 복지 축소에 대한 부담감, 이른바 복지정책의 불가역성 때문이었다. 현재 전체 노인의 70%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26년 2.1%)을 반영한 기초연금(2026년 월 34만 9700원)을 받는다.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면 저소득 노인은 더 받지만 소득 상위 노인의 지급액은 늘지 않아 부담된다는 것이었다.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합리적인 방안인데도 혜택을 보는 다수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소수는 강하게 반발해 좌초되는 일이 있다. 2015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다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입자의 95%는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거나 변동이 없었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5%가 80만명에 달해 정무적 부담이 됐다. 결국 같은 내용의 개편안은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공백이 생긴 시기에야 추진됐다.
기초연금은 2014년 전체 어르신에게 지급하려다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이후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고는 했다. 물론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2024년 노인빈곤율은 35.9%로,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의 46.3%보다 10.4% 포인트 개선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3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노인의 70%에게 지급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으로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96.3%에 해당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생계급여는 이 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을 넘어서는 시점이 단독가구 기준 2032년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면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해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 재정 지출도 매년 4조 2500억원 절감해 2070년까지 누적 195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기준중위소득보다 경제적 여건이 나은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있다.
지난 24일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공직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난생처음 겪은 코로나19였지만, 특별입국절차와 생활치료센터, 마스크 5부제, QR코드,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치료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황에 맞게 실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입을 모았다.
기초연금 개편도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 12년 차인 지금 정책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급락한 반면 고령화율은 12.4%(노인 639만명)에서 올해 21.2%(1084만명)로 급증했다. 이대로라면 기초연금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어렵게 사는 어르신에게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번에 큰 용기를 낸 복지부에 박수를 보낸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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