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울린 ETF ‘선취수수료’… “1억 투자하고 1704만원 떼어가”

황인주 기자
입력 2026 07 31 00:11
수정 2026 07 31 00:11
‘후취’ 선택했다면 56만원에 그쳐
단기투자에 내몰려 7배나 더 낸 셈
투자기간 1년 넘어야 ‘선취’ 유리
은행, 5월 수수료 작년말 10배 챙겨
최근 전 국민의 관심이 증시에 쏠리면서 은행 창구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 평균 보유 기간은 한 달 남짓이었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투자에 불리한 수수료 방식에 내몰려 수수료를 7배 더 내고 있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 1~5월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나눠보면 코스피가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던 지난 5월에만 10조 8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12월보다 9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주식 매매를 중개할 수 없어 고객이 돈을 맡기면 은행이 대신 증권사를 통해 ETF를 사고 파는 신탁 상품을 팔고 있다. 투자자 직접 거래보다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은행이 벌어들인 신탁 수수료도 급증하고 있다. 1~5월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102억원 수준에서 지난 5월 1036억원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대부분의 ETF 거래가 6개월 내 매도(94.6%)하는 단기거래였다. ETF 신탁 평균 보유 기간은 지난해 12월 55일에서 올해 5월 34일로 점점 짧아지는 추세다. 장이 좋으면 목표 수익률을 빨리 달성해 자동으로 해지되는 계약이 늘어난다. 목표 수익률이 5% 이하로 설정된 계좌가 전체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 ETF 신탁 거래를 하는 고객 셋 중 한 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인데 이들의 안정적 투자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단기거래가 많지만, 수수료를 내는 방식은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에 치중돼 있단 점이다. 선취수수료 비중은 91.7%에 달했다. 선취수수료는 가입할 때 투자금의 1% 정도를 한 번만 내는 방식이고, 후취수수료는 연 1% 내외를 투자 기간만큼 계산해서 해지할 때 낸다. 투자 기간이 최소 1년은 넘어야 선취수수료가 유리한 셈이다.
실제 한 70대 남성 고객 A씨는 노후자금 1억원을 투자해 평균 10일씩 반도체 ETF를 13번 거래했는데, 이 과정에서 낸 선취수수료는 1704만원에 달했다. 후취수수료를 선택했다면 56만원에 그쳤을 돈이다. 금감원은 고객이 최적의 수수료를 선택했을 때보다 7배 더 많은 수수료를 은행들이 받았다고 분석했다.
일부 은행들은 선취수수료만 선택할 수 있게 설계된 신탁 상품을 판매하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사용에 익숙지 않아 은행을 찾은 노령층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은행권 ETF 신탁 거래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은행의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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