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그랜드파더링 마감 임박… 클럽이민, 8월 9일 ‘COTA-VERA 3’ 투자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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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럽이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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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이민 정책 변화 및 체류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현행 제도를 활용하려는 투자이민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EB-5 청렴개혁법(RIA)에 따른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과 향후 최소 투자금액 조정 일정 등에 맞춰 사전 준비를 진행하려는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F-1 학생비자 체류 방식을 ‘학업 완료 시까지(D/S)’에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고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1B 취업비자에도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유학·취업 비자만으로 미국 체류를 이어가려는 전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B-5 청렴개혁법(RIA)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된 I-526E 청원은 이후 법안이 만료되거나 공백이 생기더라도 조건해지(I-829)까지 법적 보호를 받는 ‘그랜드파더링’이 적용된다. 현행 80만 달러인 최소 투자금액도 2027년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남짓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클럽이민(주)은 오는 8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COTA-VERA 3(코타 베라 3)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COTA-VERA 3는 미국 부동산 개발사 홈페드(HomeFed)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출라비스타 오타이랜치(Otay Ranch)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거 개발 프로젝트로, 임대주택 단지와 분양주택으로 구성된다.

개발사인 홈페드는 앞서 진행된 ESCAYA, COTA-VERA 1, COTA-VERA 2 등의 EB-5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투자자 유치 및 상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홈페드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부동산 개발 자회사다.

이날 설명회에는 홈페드의 트레버 앤더슨(Trevor Anderson) 금융 담당 이사와 베더 캐피탈(Bether Capital)의 존 유(John Yu) 미국변호사가 참석해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와 담보 조건 등 사업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클럽이민(주) 홍금희 대표는 “그랜드파더링 마감과 투자금 인상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법정 기한”이라며 “현행 80만 달러 기준으로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준비 일정을 조기에 검토해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로젝트 설명 외에도 투자자 유형별 자금출처(SOF) 준비 전략 안내와 1대 1 맞춤 상담이 함께 진행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클럽이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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