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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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무부 국제사법 대사)가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모스탄 전 대사 초청 간증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뉴스1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무부 국제사법 대사)가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모스탄 전 대사 초청 간증 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뉴스1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9월 11일 첫 공판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았다.

지난 5월 28일 방한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한 뒤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이번 소송은 2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으나, 지난 16일 탄 전 교수 기소 후 법무부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탄 전 교수 측은 2·3차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청구 취지를 확대했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으며 탄 전 교수 측이 즉시항고했으나 지난 28일 기각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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