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시장 후보 사무장 등 5명 고발…“허위 사무원 등록해 수당 챙겨”

김형엽 기자
입력 2026 07 31 15:18
수정 2026 07 31 15:18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선거사무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한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로 수당이나 실비 등을 받을 수 없는 B씨 등 2명은 C씨 등 2명을 선거사무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그들이 받은 13일분의 수당 286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C씨 등 2명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명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을 벗어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 김형엽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선거사무장이 수당 지급 관련 위반한 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