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시장 후보 사무장 등 5명 고발…“허위 사무원 등록해 수당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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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선거사무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한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로 수당이나 실비 등을 받을 수 없는 B씨 등 2명은 C씨 등 2명을 선거사무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그들이 받은 13일분의 수당 286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C씨 등 2명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명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을 벗어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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