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공소기각된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했지만…종합특검 “이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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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혐의 공소기각된 사건내란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이첩했지만, 종합특검은 “이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31일 “오늘 내란특검으로부터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항소했다가 지난 29일 항소를 취하했고,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8조는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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