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시 신속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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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지난해 7월부터 요청해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한 호텔에서 열린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1 산티아고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한 호텔에서 열린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1 산티아고 연합뉴스


청와대는 31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자당 몫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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