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쾅’… 백수 43명, 보험사기로 3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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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I.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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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상습적으로 사고를 낸 뒤 수억 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상대로 총 38차례에 걸쳐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사고 내용 조작, 피해 부풀리기,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로챈 보험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탕진했다. 대구경찰청은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보험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80건 13억원 상당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해 93명을 붙잡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잘 보관해 적극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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