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날 뻔”…고교서 공기총 오발 사고, 50대 코치 부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제주의 한 고등학교 사격부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나 1명이 다쳤다.

1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41분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사격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사격부 코치인 50대 A씨가 왼쪽 옆구리를 다쳐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공기권총을 점검·수리하는 과정에서 탄환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격발이 이뤄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 33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문경근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제주 고등학교 사격부 총기 사고의 원인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