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서 만난 남성들에 수면제 먹인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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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월간 4명 상대로 잠든 사이 계좌이체·물품 구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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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25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8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30대 남성들에게 접근해 한 달가량 함께 지내며 신뢰를 쌓은 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23일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한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이상함을 느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관련한 유사 피해 신고가 이미 접수돼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았으며,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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