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집중 호우에 건설 현장 안전 ‘비상’…대전시, 18곳 안전실태 점검

박승기 기자
입력 2026 06 16 13:52
수정 2026 06 16 14:10
대전시 여름철 앞두고 지역 내 사업장 안전 점검
계룡건설,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제로 캠페인’
기후변화로 강해진 폭염과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 위험이 커진 가운데 여름철 건설 공사장의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폭염과 기습 집중 호우에 대비해 주요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재난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건설관리본부는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 개설공사와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현장 등 토목건축 사업장 18곳을 대상으로 폭염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내 휴게시설 설치와 시원한 물 제공, 폭염특보 발령 시 휴식 시간 제공(무더위 휴식제), 절·성토면 등 재해 취약 시설 관리, 배수시설 및 수중펌프 정비 상태 등이다. 특히 폭염 시간대(오후 2~5시) 옥외 작업 제한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선제적 안전조치를 주문했다.
지역 건설업체인 계룡건설은 예년보다 빠르고 강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전국 현장에서 ‘2026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전 현장에는 제빙기와 이동식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개인별 보냉장구를 지급하며 간이휴게시설을 마련해 근로자의 휴식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 배치자와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 보유자와 같은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는 사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활동에 나섰다.
올해 기상청이 신설한 ‘폭염 중대경보’ 기준에 맞춰 단계별 의무 휴식 시간 지침을 개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매시간 10분 이상, 35도 이상에서는 15분 이상 휴식과 함께 오후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38도 이상의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멈추도록 했다.
현장 풍수해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와 토사 붕괴, 감전 사고 예방, 강풍에 의한 시설물 전도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장마철 재해를 대비한 위기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온열질환은 작은 이상 증상도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일 진행하는 작업 전 현장 회의(TBM)에서 예방수칙과 응급조치 요령을 반복 교육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할 수 있는 현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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