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폭우·홍수에 신속 대응 ‘하천법 개정안’ 발의

강윤혁 기자
입력 2025 07 21 09:58
수정 2025 07 21 09:58
기초지자체 요청 시에도 홍수통제 행사 근거
수해 현장서 건의받은 수재민 목소리 담아
“홍수 대응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 다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우로 인한 긴급상황에 기초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환경부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상황 시 사전 방류 지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하천과 인접해 범람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제때 수문을 열거나 긴급조치를 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이 속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도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기존에는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로만 가능했던 홍수통제소의 긴급조치가 기조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사전 방류 등이 가능할 경우, 홍수 대응의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수해 지역 현장을 다니며 들은 목소리를 하천법 개정안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수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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