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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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조세·재정·금융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1 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주 의원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법안과 산자위의 여야 간사가 이어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석유화학사업자는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 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도 담았다 .

특히 기업결합 신고의 심사 기간을 기존 120 일에서 90 일로 단축하고 설비 가동률 조정 및 생산량 감축 협의,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 협의, 기반 시설 공동 활용, 에너지·원료의 공동 구매와 공동 R&D 등의 공동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허용했다.

또 공정위에 통보한 경우에는 사업 재편 승인기업 간 기업 합병이나 설비 통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사업 재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보호, 석유화학산업이 위치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

이미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 년 1 월 1 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큰 보람을 느낀다”며 “남은 절차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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