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조세 이양’ 빠져

박승기 기자
입력 2026 01 30 16:42
수정 2026 01 30 16:42
지자체 반발 의식, 병합 심사·시행령 반영 등 여지
야당발 특별법 대표 발의 성일종 의원 “선거 술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지자체가 주장한 ‘조세’ 등 재정과 ‘권한’ 이양이 미흡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등 재정 분권 명문화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권한을 요구해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 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자치재정과 관련해 통합 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하도록 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하도록 보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통합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혁신지구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제출 법안에 없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포함됐다. 혁신도시에 추가 지정된 충남과 대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통합 특별시 관할 구역에 국방·경찰·의학·과학 등의 집적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설립 시 통합시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정 분권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의 100%,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교부해야 한다는 것과 차이가 크다.
다만 여당 안은 지원위원회가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 통합 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통합 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등에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며 “권한 이양에서 그린벨트와 달리 예비타당성조사는 당내에서도 개선 요구가 많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발의된 법안은 내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부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여당 법안에 대해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며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며 “국민의힘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조세권 일부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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