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기 10곳 중 6곳, 자율관리형 환경규제 전환해야”

강윤혁 기자
입력 2024 01 09 16:41
수정 2024 01 09 16:41
중소제조업체 730곳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조사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 감독 체계 일원화’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 대응 준비기간 보장’ 의견도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중소제조업체 73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조사’ 결과 ‘자율 관리형 규제로의 전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3%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조사에선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 감독 체계 일원화’(45.2%)와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 대응 준비기간 보장(29.3%)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 제품(40.9%) 등 순으로 경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67.3%), 폐기물·자원순환(46.0%), 폐수(3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에는 자율 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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