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흥정하듯 결정하는 최저임금 체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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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요국 결정 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
최임위 수행 방식이나 제도 개선 여론 속 ‘눈길’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준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결정한다는 지적을 받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해 메스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 용역을 전날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노사 의견을 들어 수행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제도 개선 여론이 비등하다는 점에서 첫발을 뗐다는 해석이다. 고용부는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결정 기준·방법의 특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해 참고할 부분을 챙겨보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6개국 이상의 최저임금 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임위가 결정하는데 최저임금 심의를 전후로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객관적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임금 수준을 결정하면서 갈등과 논란이 반복되고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쥐게 되는 문제가 대두됐다.

노사공이 임금 체계 개선에 공감하는 가운데 고용부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된 직후인 지난달 15일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 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된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개선안을 마련하더라도 노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지난 2019년 최임위가 전문가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정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서둘러 논의하거나 결정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노사 간 이견이 없는 분야에 한해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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