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하도급업체, ‘추가 공사비 지급 촉구’…SK ‘협의 중’

류지홍 기자
입력 2026 05 01 17:33
수정 2026 05 01 17:33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해외공사 불공정행위 토론회
플랜트 대기업이 해외공사 수주 후 국내 협력업체에 하도급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해외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개선’에 나섰다.
여수에서 전력설비업체 S사를 경영하는 정모 대표는 플랜트 건설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SKEE)으로부터 공사 대금 200여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S사는 2023년 SK온의 ‘헝가리 이반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했는데 그해 1월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현지 사정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SK 측은 준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 철야 작업 등을 요구했고 이를 수행했지만 준공 이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그룹 고위층에 수없이 탄원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대기업이 무서워 말을 못 하고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많다”고 밝혔다.
SK 측은 추가 공사비 산정과 관련해 협의를 해왔지만 액수 차이가 크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30일 국회에서 ‘해외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국내 하도급법의 역외 적용 범위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으로 중소기업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계약 체결 장소나 공사 현장이 해외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모두 국내 법인이고 그 거래의 결과가 국내 경제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하도급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미애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해외공사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법의 실효적 적용 범위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종채 하도급법학회 회장은 “대기업이나 하도급업체가 해외 법인을 설립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실질적 당사자가 국내 기업인 경우에도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정위는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고 하도급법과 지침도 정비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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