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더딘 북항 재개발…부산항만공사, 상부시설 직접 개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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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현장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북항 재개발 현장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행 재개발 사업지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에 토지 조성이 완료됐지만,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부 시설 직접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부산항만공사는 조성한 토지와 항만 시설 외에 상업·문화시설 등은 임대·분양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투자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항만공사는 재개발 용지 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을 개발하고 임대·분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조경태 의원(사하 을)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법 개정 전이지만 부산항만공사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용역에 도입 시설 다양화, 공공개발 방안 등 과업을 추가한 상태다. 또 다음 달까지 공공 참여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도입 시설과 사업모델을 실현하는 사업성 확보 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북항 재개발이 주거용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조화되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게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올해부터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 위원회도 도입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재개발법을 개정하고 북항 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수부·부산시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 시민이 공감하는 완성도 높은 북항 재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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