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자금 개인 변호사 비용 사용한 조합장 ‘집유 2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도시개발사업조합 자금 5900여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충남 아산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6월쯤 조합자금 5970만원을 자신의 업무상 배임 미수 등 형사 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규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향유하고도 책임을 B씨에게 돌려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모두 나쁘다”며 “피해를 회복하고 사재를 투입해 조합 사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금 인출을 도운 조합 시행대행 업체 대표 B씨(67)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천안 이종익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