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구렁이 등 밀렵 야생 뱀 ‘1000여 마리’···보관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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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구렁이 등 야생 뱀 보관·판매업자 적발
전남 나주시 창고·컨테이너에 뱀 ‘1000여 마리’ 보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나주시 직원들이 전남 나주시 한 창고에서 압수한 구렁이·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나주시 직원들이 전남 나주시 한 창고에서 압수한 구렁이·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등 밀렵 야생 뱀 천여마리를 창고에 보관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나주시는 불법으로 잡은 야생 뱀을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에 보관·판매해 온 A씨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청과 시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나주시 봉황면 자신의 집에 있는 창고 1곳과 컨테이너 3곳에 밀렵한 뱀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을 수색한 당국은 컨테이너 안 그물망에 담겨 살아있는 뱀들과 죽은 상태로 냉동된 뱀들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발견된 뱀은 멸종위기종인 구렁이를 포함해 유혈목이 살모사 등이었고 뱀은 모두 1000여 마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남 완도와 신안 등 섬 지역에서 땅꾼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뱀을 사들여 보관해 왔고 이 뱀들을 이용해 진액을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멸종위기종 구렁이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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