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놓고 16분 뒤 음주측정서 0.03%…법원 “상승기 고려하면 단속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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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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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면허를 회복했다.

첫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점인 0.030%였는데, 측정이 운전 종료 후 10여 분이 지나 이뤄졌고, 이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 운전 때는 기준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4월 15일 A씨가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였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후 그는 2024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여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운전을 종료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이 이뤄졌는데,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운전 중일 때는 0.030%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1회이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를 종료하고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31분,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16분 뒤 이뤄져 상승기에 해당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더니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5%로 계산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수사기관이 시간이 지난 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1차 음주운전 전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 ‘2회 적발’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고정향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과거 전력의 법적 유효성을 치밀하게 검토한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며 “과거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부당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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