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260억 학교용지 환수 ‘1년 허송’…대법 판결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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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확보 대법 판결도 몰랐던 뒷북 행정
담당자 인수인계 공백…뒤늦게 반환 협의
감사원, 사전컨설팅거쳐 환수 절차 급물살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무안 오룡지구 학교용지 매입비 26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도 1년 넘게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수백억 원의 혈세를 환수할 길이 열렸지만,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요청이 있기 전까지 해당 판결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안은 무안 오룡지구 학교용지의 무상 공급 여부를 둘러싼 전남교육청과 전남개발공사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됐다.

2009년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최초 개발계획 승인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인 2005년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에 학교용지 매입비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청은 2014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학교 신설이 새롭게 반영된 만큼 개정법 적용 대상이라며 무상 공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교 일정에 차질을 막기 위해 우선 약 260억 원을 지급한 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환점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최초 사업 승인 시점이 법 시행 이전이라도, 법 개정 이후 변경 승인으로 추가된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이라는 법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룡지구 학교용지 매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수 대상은 사랑초등학교와 오룡고등학교 부지 매입비 약 180억 원과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증가한 학교용지 면적분 약 80억 원을 합친 총 260억 원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별다른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담당 부서 인사 이동 과정에서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고, 교육부의 판결 및 후속 조치 지침도 현장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판결 사실 자체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인수인계 미흡을 넘어 사후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수금의 귀속 구조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늦춘 배경으로 거론된다.

환수된 260억 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이 아니라 국비(교육부)와 도비(전남도)가 각각 50%씩 배분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교육청 내부에서 환수 필요성에 대한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청은 현재 전남개발공사와 반환 방식 등을 협의하며 뒤늦게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향후 법적 분쟁이나 감사상 책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감사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반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반환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근거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환 방식은 공사의 자금 운용 상황을 고려해 일시 상환보다는 내년도 재원 확보 이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난 6월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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