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에 징역 1년 구형…선거에 공무원 동원 혐의

정철욱 기자
입력 2026 03 10 14:22
수정 2026 03 10 14:22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부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 임성철) 심리로 열린 최 전 부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A씨 등 부산시교육청 간부 3명 중 2명에게는 각 징역 10개월,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A씨 등에게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부산지역 과밀학급, 특수학교 등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선거 토론회 자료를 만들었다. 지역 내 교원 연락처를 확보해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선거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선거법을 더 엄숙히 숙지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2024년 12월 하윤수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 이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직에서 사퇴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이번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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